목차
원천세신고방법 개요와 신고 대상 확인
원천세신고방법 단계별 절차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전자신고 실전 가이드
마감일과 연체 시 페널티
공제율과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천세신고방법은 매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수료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1만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사업주라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모든 지급자에게 적용되죠.

신고 대상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급여소득: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에서 3.3% 원천징수분.
지급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일부 소득은 신고 면제되지만, 원천징수액이 누적 1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원천세신고방법의 첫 단계는 홈택스 회원가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초보자라면 '간편회원가입'으로 휴대폰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0일~20일로, 전년도(예: 2023년) 지급분을 신고합니다.
늦으면 1일당 0.022% 가산세가 부과돼요.

원천세신고방법을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첫째,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둘째,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반)' 클릭.
셋째, 지급 대상자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주민세).
넷째, '확인/신고' 버튼으로 제출.
신고번호와 접수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99% 추천돼요.
전자신고 시 3만 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세무대리인 발급본)이 핵심이에요.
별도 첨부 서류는 없지만, 다음을 미리 준비하세요.
- 지급 내역 장부: 지급자 이름, 금액, 공제율 적용 증빙.
- 외국인 지급 시: 여권 사본과 체류자격증명서.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원천세신고방법의 표준입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가능해요.
첫째,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둘째,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선택.
셋째, 대상자 목록 불러오기(이전 년도 데이터 자동 연동).
넷째, 세액 계산: 급여 500만 원 지급 시 공제율 3% 적용(소득세 1.5% + 주민세 0.5% + 지방소득세 0.075%).
예시 계산: 월급 300만 원 지급, 원천징수세액 = 300만 × 3% = 9만 원.
연간 12회 지급 시 총 108만 원 신고.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하고, 수령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세요.

마감일은 엄수하세요.
2024년 신고는 1월 10일~20일(2023년 소득분).
연체 시:
- 신고 지연: 무신고 세액의 20% 과태료.
- 1개월 이내: 가산세 0.022% × 지연일수.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홈택스에서 카드/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유형별로 다릅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 임대소득: 1.5% (연 2,400만 원 초과 시).
- 프리랜서 사업소득: 3% (지급액 3,300만 원 이하).
실제 예: 프리랜서에게 1,000만 원 지급 시 원천세 30만 원(3%) + 주민세 1.5만 원 = 총 31.5만 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세신고방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월 20일 마감 꼭 지키세요.

Q: 소액 지급(50만 원)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50만 원 사업소득 지급 시 3% = 1.5만 원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홈택스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세액공제 3만 원 주고 편리합니다.

Q: 외국인에게 지급한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홈택스에 여권번호와 원천징수율(보통 20%) 입력.
조세조약 적용 시 10%로 줄일 수 있어요.

Q: 신고 후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신고내역 수정신고' 메뉴에서 5년 내 가능.
오신고 시 환급 신청하세요.
